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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10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2019. 6.부터 같은 해 7.까지 3명의 각기 다른 11세~16세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사실(제1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2차례에 걸쳐 야간에 고시원에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미수행위를 한 사실(제2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성인 ADHD(주의력 결핍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실행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신상태가 불완전하다

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다는 증세가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그 성향과 피고인의 범행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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