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지적 장애 3 급 남자인 피해자 C(18 세) 는 D 중학교에서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E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평소에 피고인은 태권도 3단이며, 피해자에게 비 비탄 총을 갖다 댄다 던지 1회 용 라이터를 켜는 척을 하고, 위험한 영화를 보여주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일자 불상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 고등학교 도움 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이거, 어 잘 봐 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순 번 2, 3, 7, 18번)
1. 각 사진( 순 번 5, 15,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바,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보인 태도와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H 학교 전공과에 입학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