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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24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 활동 주의력 결핍 증후군 (ADHD )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6. 1. 29. 07:5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 옆 F 시장 골목길에서, 그곳에 종이 상자가 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곳에 불이 붙은 껌 종이를 던져 넣으면 종이 상자 등에 불이 붙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껌 종이를 불로 태우기로 마음먹고, 껌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종이 상자가 쌓여 있는 곳에 던져 종이 상자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위 E 건물 외벽 등으로 번져 위 건물 외벽 및 그 곳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덮개, 에어콘 실외 기 배선 등을 도색 비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피해자 소유의 건물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견적서 및 피의자 병원진료 내역서 첨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 하대병원에서 과 활동 주의력 결핍 증후군 (ADHD )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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