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남수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1. 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17:4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중학교 정보관 2층 컴퓨터실 앞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E(여, 32세)이 들어와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를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칸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등 참작)
1. 부정기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학습능력, 자제력 및 판단력 등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 ·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서울 중랑구 F 소재 G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마스크와 과도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지하고 서울 중랑구 C 소재 D중학교로 이동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 과도를 든 채로 숨어 범행대상자를 기다렸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구호요청 소리를 들은 위 학교 경비원이 화장실로 오자 위 D중학교 밖으로 도주하면서 위 학교정문 앞 고물상 근처에 과도를 버리고, 주택가 음식물수거함에 마스크를 버렸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범행 중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사전에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교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종두
판사홍석현
판사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