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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 결핍 과잉성행동장애 (ADHD) 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00:18 경 B 버스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남

양 주시 E 아파트 F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구체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발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정신과 클리닉을 받은 증빙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클리닉 진료기록 등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 결핍 과잉성행동장애 (ADHD) 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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