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8노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보인 태도와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H 학교 전공과에 입학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