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보인 태도와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H 학교 전공과에 입학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