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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76934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충주시 B에서 ‘A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의뢰기간: 2013. 9.부터 2014. 8.까지). 다.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3. 9.부터 2014. 10.까지 및 2015. 8.부터 2015. 1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에 관한 10일(2018. 11. 26.부터 2018. 12. 5.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총 부당금액: 5,294,30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5,055,69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238,610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마.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9.~2014. 10., 2015. 8.~2015. 10., 17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509,560,320원 5,294,300원 311,429원 1.03% 10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본인은 2013. 9. 1.부터 2014. 10.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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