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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8구합10005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3.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라고 한다), 그 결과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인 진료를 하고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1. 17. 조사대상기간을 ‘2012. 10.부터 2014. 4.까지 및 2015. 7.부터 2015. 9.까지 총 2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7.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인 진료를 하고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거나 약제비를 부당청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60일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요양기관 현황 이 사건 의원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9,393,085원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예정입니다.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19,393,085원 - 요양급여기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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