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3.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라고 한다), 그 결과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인 진료를 하고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1. 17. 조사대상기간을 ‘2012. 10.부터 2014. 4.까지 및 2015. 7.부터 2015. 9.까지 총 2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7.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인 진료를 하고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거나 약제비를 부당청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60일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요양기관 현황 이 사건 의원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9,393,085원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예정입니다.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19,393,085원 - 요양급여기준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