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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6836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0. 9. 27.부터 이천시 B, 4층에 요양기관인 A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6월경 이 사건 의원의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2012. 7. 27. 피고에게 조사의뢰기간을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로 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현지조사의 실시에 따른 질문 및 자료제출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조사명령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9일부터 조사대상기간을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014년 2월, 3월, 5월(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4. 7. 22.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014년 2월, 3월, 5월(10개월)’로 확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 및 요양급여 청구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가려움” 등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5,575,47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였다

’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피고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에는 근거법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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