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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합7907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7.부터 2015. 6.까지(총 36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일(2019. 1. 28.부터 2019. 2. 16.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부당금액: 15,115,52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5,122,225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단순비만 진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 1,909,375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및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제7장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증식치료(서-142)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D주사 40밀리그램(E/F회사)과 관절강내주사(마-9) 또는 신경간내주사(마-6)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 13,212,850원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7.~2015.6.,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1,274,794,580원 15,115,520원 419,875원 1.18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20.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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