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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02 2013고단13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김 양식장(면허번호 C, D, E)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무기산 약 1,000ℓ(20ℓ들이 50통)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있는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무기산 약 7,000ℓ(20ℓ들이 350통)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성분분석요청, 의료시료 성분분석 결과 알림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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