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부산 강서구 소재 하신선착장에서 C으로부터 무기산 10통(통당 20ℓ, 11,000원)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D 앞 해상에 설치된 무허가 해태(김) 양식장의 잡태를 제거하는 것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으로부터 무기산 50통을 구입한 다음 위 해태(김) 양식장에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부산 강서구 소재 을숙도대교 아래에서 C으로부터 무기산 10통(통당 20ℓ, 통당 12,000원)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E 앞 해상에 설치된 해태(김) 양식장의 잡태를 제거하는 것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무기산 20통을 구입한 다음 위 해태(김) 양식장에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허가증, 현장채증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여부), 수사보고(I유역환경청 담당 주무관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