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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17 2020고단25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진도군 F에 있는 염소축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진도군 G 인근 해상에 있는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9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A은 무기산 염산의 구입ㆍ판매ㆍ운반을, 피고인 B은 무기산 염산의 보관ㆍ운반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김양식장 운영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년 10월 하순경 불상의 판매업체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염산 11,200리터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무기산 염산을 진도군 F에 있는 자신의 염소축사에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산 염산 중 3,220리터를 2019년 12월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966,000원에, 3,980리터를 2020. 2. 17. 15: 25.경 피고인 C에게 1,194,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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