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정19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양식어업면허 제5592호로 김 양식을 하는 사람인데, 2012. 12. 12. 14: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남북방 약 1.05마일 해상에서 김 양식에 무기산(염산) 2통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