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정19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양식어업면허 제5592호로 김 양식을 하는 사람인데, 2012. 12. 12. 14: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남북방 약 1.05마일 해상에서 김 양식에 무기산(염산) 2통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