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8 2018고단28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 선 D(4.95 톤) 의 선장으로,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08:50 경 전 남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남 서방 약 2.8 마일 해상의 위 D에서, 피고인 운영 김 양식장의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인 무기산 10통을 사용하고, 남은 무기산 10통 (200 리터)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검사결과 통보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6호, 제 2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