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선적 D(9.77 톤, FRP 선, 디젤 355 마력) 의 선주 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2. 6. 06:30 경 군산시 C에 있는 E 항에서 무기산( 염산) 20ℓ 들이 500통을 김 양식장에 운반하기 위하여 위 D에 적재 ㆍ 보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6. 06:30 경 D에 무기산( 염산) 20ℓ 들이 500통을 적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김 양식장에 운반하기 위하여 D에 무기산( 염산) 을 적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수산자원 관리법 제 25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한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한 목적’ 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