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성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18,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