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번국도)에 있는 지지대고개 사거리 부근 도로를 북수원 톨게이트 방면에서 교육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한 F i30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362,1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