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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3 2015고단1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후음주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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