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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로에 있는 대구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0:5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청네거리 쪽에서 봉명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취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스포일러 교환 등 수리비가 1,452,040원이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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