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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4. 0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인근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297,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문짝 정비 등 수리비 3,952,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07:12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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