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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7: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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