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 벌금 400만 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14:30 경 대전 동구 원동 소재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삼성 네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채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20.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길을 홍도 육교 오거리 쪽에서 삼성 네거리 쪽으로 그 길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의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