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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2:00 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동 충남 중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동종 음주 운전 전과의 누적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감경 사유 : 자백, 차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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