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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22: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 동에 있는 홍도 육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중구 중촌동에 있는 현 암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회사 명의의 C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12% 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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