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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05:1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 홍도 육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5: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홍도 육교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용전 네거리 쪽에서 현 암 교 쪽으로 그 길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그랜저 XG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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