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30 경 대전 동구 홍도 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삼성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모( 母)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1회, 음주 운전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도 벌금형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