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2:38 경 대전 동구 홍도 동 중부 수산 식당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 금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이 거듭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