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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H의 서울지사장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N은 (주)O의 대표이사로서 (주)P 대표이사인 피해자 Q과 (주)H 간의 각종 하도급공사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H이 사실상 휴업상태로써 진행 중인 공사가 없고 (주)H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권한을 전혀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주)H이 보유한 각종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2006. 9. 20.경 서울 동작구 R빌딩 내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H이 안동에 있는 동우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아파트의 설비공사를 (주)P이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우아파트 신축공사는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주)H은 위 공사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H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하도급 공사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각종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 및 액면금 합계 4,000만 원 상당인 어음 3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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