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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318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G의 운영자인바, 2011. 4. 7.경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주)G 고문 I, (주)G 전무 J, K(주) 부사장 L를 통하여 K(주)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H건물 시설관리용역을 위임을 받았다, K(주)에 시설관리용역을 주겠으니 보증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H건물 시설관리용역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H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0만원 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여서 달리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G 전무 J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7.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건물 관련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서 합계 374,935,5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L, I,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2회 제출자료 포함), 금전차용각서, 이행각서

1. 용역약정서, 건물관리용역실적증명, 인증서, 용역도급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L, J 계좌), 수사보고(L 소명자료 제출, 수표추적결과표, J 전화진술청취), 금융거래제공요구서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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