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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공사’에 대해 발주처인 E에서 F(주)(이하 ‘F’이라고만 한다)가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E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고 다시 G 운영의 (주)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F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며 건설공사 하도급의 대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9. 19.경 안양시 소재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마치 H이 F로부터 ‘D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D공사’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I, 상호 : F주식회사, 대표이사 : J”이라고 기재된 협약서 양식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F(대표이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업무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경 과천시 K 소재 H 사무실에서, 마치 F이 H의 소개에 의하여 C과 공동하수급을 약정한 L(주)(이하 ‘L’라고만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M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도급인’란에 “주소 : 서울 강서구 I, 법인번호 : N, 성명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된 계약서 양식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F(대표이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와 같은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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