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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3.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에게 “E의 대표이사이다. 서울 성북구 F 건물 리모델링 철거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았다.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같은 달 17.까지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F건물 리모델링 철거공사’, 착공 란에 ‘2015년 9월 17일’, 계약금액 란에 ‘합계 : 578,800,000원’, 수급인 란에 ‘A’, 상호 란에 ‘E’, 대표이사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말하여 피해자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E로부터 하청받아 일용직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E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이 다만 도급인인 (주)신월드건설과 수급인인 E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G으로부터 “공사를 같이 하자”는 말만 들은 상태였으며, E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건물 리모델링 철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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