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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2고단2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는 법무법인 G의 고문변호사로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유성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인 J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부탁받았을 뿐 대표이사로 임명되거나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F는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F는 포천시 K 등 L 부근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 31.경 서울 송파구 M건물 에이동 606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이 F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7개월 뒤 9억 원으로 상환하여 주며 위 L 부근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F는 2011. 2. 24.경 위M건물 2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오피스텔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N에 9억 원을 지불하고 분양권과 시행시공권을 따왔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우선적으로 토목공사를 주겠다, 투자금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G의 고문변호사인 F가 책임지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토지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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