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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1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558]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주)라고 한다)가 G역 역사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사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H의 대표이사 I가 내 이종사촌형이므로, H에서 시공사로 참가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H이 시공사로 참가하게 되면,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등을 E에서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달라.”라고 하여 2010. 11. 2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F(주)는 전 대표이사인 K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불법보증금을 받고, 투자자들의 선분양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위 F(주)의 지분 70%를 인수하는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 지분을 모두 인수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H 대표이사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F(주)와 H 사이에 본건 G역사 민자 사업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업무 추진이 없었으며, H 측은 이미 위 G역사 민자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역사 민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

H이 G역사 민자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H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기계설비 공사, 전기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를 E에서 하도록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3억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L(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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