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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47300
체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54,5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0. 11. 26.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대 위지급과 그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권의 대 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2) 피고는 울산 동부 B에서 사업을 해 오던 중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C 등 115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

3) 위 C 등 115명의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2020. 4. 14.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최종 3개월 분 미지급 임금 및 3년 분 퇴직금 )으로 합계 486,954,5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 보장법 제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이 사업 주인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6,954,51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체당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26.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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