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16. 9. 1. 15,000,000원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2016. 9. 3. 80,000,000원을 현금교부 방식으로 각 지급하여 합계 95,000,000원을 이자 월 700,000원, 변제기 2017년 9월에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5,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적은 있으나 80,000,000원을 대여한 적은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호증(차용증)이 있으나,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53 사건에서 2018. 11. 22. “갑 제1호증의 ‘금 천오백만원 정’에 임의로 ‘구’자를 추가하여 갑 제1호증상의 차용금액이 95,000,000원인 것처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할 때, 갑 제1호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