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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76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 15,000,000원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2016. 9. 3. 80,000,000원을 현금교부 방식으로 총 95,000,000원을 이자 월 700,000원, 변제기 2017. 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5,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일응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펜을 이용하여 “금 천오백만원 정” 부분에 “구”를 추가 기재하여 마치 위 차용증의 원금이 “금구천오백만원 정”인 것처럼 위 차용증을 변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울산지방법원 2018노1239호), 그 판결이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점, 위 재판 진행과정에서 원고는 범행 모두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필적감정서)의 기재는 이 사건 차용증의 쟁점 부분과 무관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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