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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6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99. 6. 12.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월 1.5%(연 1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80,000,000원과 1999. 6. 12.부터 2014. 10. 12.까지의 이자 148,800,000원을 합한 2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3. 5. 청구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C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의 모인 망 D과 피고가 주택구입자금으로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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