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68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2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는 2009. 6. 28.,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 4호증(각 차용금증서)이 있으나, 갑 제2, 5호증(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 4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갑 제1, 4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는 2005. 6. 28.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2019. 5. 28.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2009. 6. 28.이 변제기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된 갑 제1호증상의 “변제기일 2009. 6. 28.까지”라는 기재가 추후 가필되었음은 원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자인하였으므로, 위 기재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