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0713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가 2014. 11. 11. 경 자신에게 교부한 ‘ 피고와 C는 2014. 7. 30.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4. 12. 30.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갑 제 1호 증( 금 전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근거로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80,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갑 제 1호 증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도 이 법원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C가 이 사건 차용증을 만들어 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