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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29 2016가단13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C에게 12,000,000원, D에게 10,000,000원, E에게 8,000,000원을 월 2%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 C, D, E에게 전달한 것이다.

(2) 피고는 2004. 하순경부터 2010. 중순경까지 원고에게 50,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금은 15,600,000원이 남아 있다.

(3) 이후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15,000,000원 중 3,600,000원은 변제하였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및 원금 중 일부로 50,100,000원을 지급하여 원금은 15,600,0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10.경 위 대여금 중 15,000,000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에 15,000,000원을 전액 지급받는 조건으로 15,000,000원만 받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피고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 즉 즉시 15,000,000원 전액을 변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를 15,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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