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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05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할부금융 업무대행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고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상품용으로 매수하여 2018. 7. 24. 이전등록을 마치고 보유하고 있었으며, D는 자동차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 소속 판매사원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0. 이 사건 자동차가 판매되었다면서 차량판매확인서 양식을 요청하는 D에게 해당 서류를 교부해 주었는데, D는 같은 달 26. 매매금액 4,653만 원, 소비자 F으로 기재된 차량판매확인서(을 제2호증)와 F의 신분증 등으로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18:25경 피고의 계좌로 4,99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 계좌에 나타난 입금내역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인 ‘C’가 기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0. 26. G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와 관련한 대출알선을 의뢰받고 G의 신분증을 받아 H회사의 신용조회를 거쳐 대출심사를 마쳤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는 같은 날 18:25경 대출금을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4,99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8:30경 D 등으로부터 매수인 G, 차량대금 4,900만 원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3호증의 1), 차량판매확인서(갑 제3호증의 2), 차량인수증(갑 제3호증의 3)을 팩스로 전송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0. 29. D로부터 F을 양수인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피고 계좌로 입금된 돈 4,990만 원에서 차주 입금액 1,800만 원 및 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25,080,464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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