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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0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5: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8. 11. 1. 12:26경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7번국도상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상품용 차량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임을 알고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벤츠 승용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운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자동차정비 및 판매업을 하고 있던 E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위 승용차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당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 명의는 개인(F)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위 승용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임을 알 수 없었다.

③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정을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고, 당시에는 자신도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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