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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나4407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독일의 아우디(Audi) 자동차의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아우디코리아와 사이에 아우디 자동차의 국내 판매 및 정비에 관한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자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2011. 3. 2.경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B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C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는 2011. 3월경 C으로부터 ‘아우디 A4 2.0 TQ Dynami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시가 54,000,000원에서 약 17% 할인된 가격(직원 할인가)인 45,235,000원에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1. 3. 24. 원고 소유의 혼다 CR-V D 승용차를 25,7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날 25,700,000원을 C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5,700,000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사원인 C을 통하여 2011. 3.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5,23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C에게 매매대금 중 25,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자동차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인 25,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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