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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1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가스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현장관리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D 및 E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수원시 기흥구 F에 있는 삼성전자 D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D공장 공사현장 담당책임자인 G과 피해자 회사가 삼성전자로부터 수주한 S1B PJT 배관공사(일명 S1B 공사) 및 S1C PJT 배관공사(일명 S1C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보고한 후 피해자 회사가 협력업체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위 S1B, S1C 공사의 협력업체인 H회사의 대표 I 및 J회사의 대표 K와의 사이에 위 협력업체(이하 위 협력업체를 각 상호로만 표시한다)가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과 G에게 지급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셋째주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S1B 공사 및 S1C 공사 외에 추가로 S1B-1, S1C-1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의 협력업체로 H회사가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H회사가 허위로 작성한 S1B-1 공사대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5. S1B-1 공사 대금 명목으로 266,046,000원을 H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5. 및 같은 달

3. 15.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회사의 계좌로 합계 1,296,846,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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