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화물자동차를 피고가 보유한 B 번호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원고가 이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8. 5. 교통사고로 크게 훼손된 위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같은 차종의 중고 차량인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위 등록번호인 B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아래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