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4 2019고정3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12:4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차량을 사용한 기간이나 목적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