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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1로 22 ‘통복시장’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C약국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0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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