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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까반느카페 앞 도로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풍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D(6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차량의 보닛 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차량 앞 유리창 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외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사고관련 사진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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