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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1:3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동수원사거리에 이르러 동수원병원에서 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7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차량을 제동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진행하여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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